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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잠금 해제위해 피의자 지문인식 강요 불가"

북가주법원 수색영장 기각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북가주 지방법원의 캔디스 웨스트모어 치안판사는 페이스북 메신저의 피해자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요청한 오클랜드 경찰의 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가한 용의자 두 명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잠금 장치를 풀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웨스트모어 판사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이 피의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범죄 수사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와 관련해 수사의 공익성보다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우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웨스트모어 판사는 지문인식뿐 아니라 홍채를 이용한 안면 인식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안면 인식으로 잠금을 푸는 스마트폰 역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웨스트모어 판사는 수사기관이 페이스북 메신저의 내용을 수사 중이라면 페이스북 측에 직접 접촉해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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