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들 한국서 '얌체 건보'…최소 체류자격 6개월 강화

'석 달 체류시 건보 자격' 악용
병 치료후 떠난 한인들 2만명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남성 A(68)씨는 평소 심장병(승모판 폐쇄부전)을 앓다가 병세가 악화되자 2016년 6월 초 한국에 입국했다.

입국하자마자 한국 근로자로 일하는 사위(한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 사위는 건보 직장가입자다. A씨는 건보 자격을 취득한 뒤 국내 종합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22일 입원 진료를 받았다.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하자 두 달 후 한국을 떠나면서 자연스레 건보에서 탈퇴했다.

A씨는 건보료 한 푼을 내지 않고 심장병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3500만원을 병원에 지불했다. A 씨측이 부담한 진료비는 244만원이다.

A씨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외국인은 석 달만 한국에 체류하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다. 병 치료하러 입국해 석 달 있다 건보에 가입하자마자 수술이나 고가약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한국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이다.



이런 식으로 병 치료하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한다. 이들은 몇 달 치 건보료를 내고 1인당 평균 68만원(총 169억원)의 건보재정을 사용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행위도 적지 않다. 최근 5년 동안 24만 명이 적발됐는데, 내국인의 3.7배에 달한다. 이들은 212억원의 건보재정을 축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의 불법과 악용을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석 달만 체류하면 건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6개월 체류한 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올해 안에, 의무 가입은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복지부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의 건보가입이 선택으로 돼 있다 보니 필요할 때 가입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며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은 40.4%, 외국인은 56.2%만 가입해 아파도 건보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 행위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신성식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