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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총 자동화 장치 '범프스탁' 판매 금지 추진

주하원 법안 상정 방침
쿠오모 주지사도 지지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으로 개조하는 장치인 '범프스탁(bump stock)'의 판매와 소지 금지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된다.

범프스탁은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에 사용된 장치로 사건 직후 연방의회에서는 이 장치의 사용과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뉴욕주 차원에서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범프스탁의 사용 자체는 금지돼 있지만 판매와 소지에 대해선 법적 제한 규정이 없다.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은 8일 범프스탁 판매 및 소지 금지 법안을 채택할 계획을 밝혔다고 데일리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법안은 범프스탁의 판매와 소지 제조 유통 등을 모두 금지시키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헤이스티 의장은 "이 법안은 총기난사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항하는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역시 이 같은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할 경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총기 옹호단체인 뉴욕주 소총 및 권총협회는 범프스탁에 대한 규제는 연방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톰 킹 회장은 "이건 형식적인 접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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