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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어린이 개인 정보 수집·사용 의혹

20여 시민단체들 FTC에 조사 요구
"2300만 명 자료 활용 막대한 수익"
회사 측 "가족 보호가 최우선" 반박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수천만 명의 어린이 사용자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즈 9일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소비자·개인정보보호 시민단체 20곳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가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 Online Privacy Protection.COPPA)'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8년 제정된 COPPA는 기업들이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온라인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유튜브 상에서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수년간 2300만 명이 넘는 미국 어린이 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튜브 이용약관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는 유튜브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유튜브 계정 없이도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어린이도 부모 계정을 이용하거나 나이를 속여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리서치 업체 트렌데라의 조사에 따르면 8~12세 어린이의 45%가 유튜브 계정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이는 2015년 유튜브가 개설한 어린이 전용 모바일 앱인 '유튜브 키즈'의 기여가 가장 컸다.



시민단체들은 이 채널을 통해 유뷰트에 공유된 어린이용 콘텐트가 어린이들의 유튜브 접속을 유도했고 결국 이들 정보가 불법 수집돼 광고에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광고주들이 18세 미만 연령층을 광고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들러' '토이' 등의 어린이 연관 키워드를 선택해 어린이를 광고 타겟으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사항을 점검하겠다"며 "유뷰트는 어린이를 위한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키즈' 앱을 개설하는 등 어린이와 가족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FTC가 이들 단체의 요구대로 조사에 착수, 유튜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위반 건당 최고 4만1484달러의 벌금을 유튜브에 부과할 수 있어 벌금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한편 FTC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 상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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