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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반찬·김밥도 칼로리 표시 의무화

뉴욕시, 보류했던 자체 규정 시행 예고
전국에 15개 이상 매장 둔 업체 대상

뉴욕시가 보류했던 식품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을 시행한다.

보건국은 7일 연방식품의약청(FDA)의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 시행에 따라 뉴욕시에서도 보류했던 식품 칼로리 표시와 하루 권장 칼로리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본지 5월 8일자 2면>

뉴욕시의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은 지난해 5월 22일 발효됐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21일부터 규정 위반 단속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레스토랑·그로서리·편의점·수퍼마켓 등을 대표한 전국편의점협회와 뉴욕편의점협회, 푸드마케팅협회, 레스토랑법률센터 등이 FDA의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에 앞선 시정부의 조기 시행은 부당하다며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보류됐다.



그러나 FDA가 7일부터 미 전역에서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모든 체인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메뉴에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한 규정을 발효하면서 보건국도 전면 시행 준비해 나선 것이다. FDA 규정에 따르면 매장 20곳 이상의 모든 체인 레스토랑은 물론 즉석 음식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극장, 놀이공원도 포함된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도 칼로리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 레이블에 칼로리를 명시하는 것 외에도 염분, 지방, 당분 등의 영양성분 함유 내용도 고객이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뉴욕시의 새 규정은 전국에 15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뉴욕시 모든 체인 식품업체에 적용된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주르와 같은 체인 베이커리와 체인 커피숍, H마트 등도 해당된다. 이들 업체는 샌드위치나 샐러드, 밑반찬, 김밥 등 매장에서 판매하는 즉석 식품의 칼로리를 메뉴 레이블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염분, 당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정보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객 요청 시 정확한 영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장 내 또는 메뉴판에 '성인 일일 권장 칼로리는 2000, 단 필요한 칼로리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이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건국에 따르면 새 규정 시행으로 뉴욕시 3300여 개의 레스토랑과 1500여 개의 편의점.그로서리가 영향을 받는다.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업체에 200~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는 2008년 맥도널드 등 전국 15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체인 업소 메뉴판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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