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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카운티 담배 구입 연령 21세로 바꾼다

의회 보건·규정위 만장일치 조례안 통과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는 지지
커렌 카운티장도 "즉각 서명하겠다" 입장

나소카운티에서도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카운티의회 보건위원회와 규정위원회는 7일 담배(tobacco) 제품 구입 가능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통과에 실패했었다. 대학생 연령대인 19~20세는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매업계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조례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에서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로즈 워커(공화·힉스빌)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롱아일랜드 고교생 사이에 전자담배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조례의 필요성에 동감하게 됐다"며 공화당이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카운티 의원을 역임한 민주당의 로라 커렌 카운티장도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례안은 나소카운티의 소매업체가 21세 미만 고객에게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시가.씹는 담배.허브 담배.액상 니코틴.전자담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담배를 말기 위한 종이 등 흡연 도구.장비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카운티 보건국이 단속을 실시하며 조례 위반 업소에는 건당 3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오이스터베이타운이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노스헴스테드타운과 헴스테드타운은 자체적으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소카운티와 인접한 뉴욕시와 서폭카운티도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이미 바꿨다.

뉴욕주의회에는 민주당의 다이앤 사비노(23선거구) 상원의원과 린다 로젠설(67선거구) 하원의원이 21세 이상으로 담배 제품 구입 연령을 바꾸는 법안을 각각 상정해 놓았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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