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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세이] 사회보장 혜택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프로그램은 현금혜택과 의료혜택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의료혜택은 메디케어(Medicare)로 불리고, 현금혜택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Social Security Benefits)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사회보장 혜택이라고 하면 협의의 현금혜택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사회보장 현금혜택은 크게 은퇴연금, 장애보험, 사망보험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영어로는 'Retirement Benefits' 'Disability Benefits' 'Survivor Benefits'이라 한다.

은퇴연금은 사회보장 크레딧을 평생 40크레딧 이상을 획득했을 때, 만 66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은퇴 적령기인 66세에 받는 금액을 62세부터 신청하면, 금액을 줄여서 받을 수 있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6세에서 한 살 늘어난 67세가 사회보장법상 은퇴 적령기다.

은퇴자의 배우자는 66세(혹은 67세)가 되면, 본인이 사회보장 크레딧을 쌓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는 사회보장 혜택의 50%를 받을 수 있다. 물론 62세부터 줄인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16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면, 어느 연령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의 미혼 자녀는 18세 미만, 학생일 때는 19세까지, 부모의 혜택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현금혜택 중에는 본인이 장애인이 됐을 때에는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위 'Disability Benefits'이다. 장애자 혜택은 은퇴연금보다 그 액수가 적은데, 은퇴 적령기인 66세가 되면 은퇴연금으로 바꾸어 받을 수 있다. 장애자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18세 미만 혹은 학생일 때는 19세까지)도 은퇴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가 사망을 할 경우, 배우자는 60세부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 는 50세부터 사망한 은퇴자의 연금혜택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양자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자일 때는 연령에 상관없이 배우자 혜택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학생일 때는 19세까지)의 자녀나, 22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즉 은퇴자가 어린 자녀를 두고 사망을 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은퇴연금을 대신 받게 된다.

은퇴연금을 받는 적령기가 만 66세인데, 62세부터 금액을 줄여서 받는 옵션도 있다. 그리고 66세가 지나서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은퇴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납세자가 많다. 정답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 66세에 2400달러의 은퇴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만 62세부터 연금을 신청하면 25% 삭감된 1800 달러를 받게 된다. 66세부터 1년 후에 신청하면, 연간 8%가 늘어나면서 70세까지 4년간 연기할 수 있다. 현재 수입이 없으면서 66세까지 기다리자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정에선 62세부터 연금 신청을 해도 좋을 것이다. 현재 수입이 있으면서 66세 이전에 연금 신청을 하면, 연금액수 자체가 줄어들고 은퇴연금 중의 일부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든가 비즈니스에서 수입이 있으면, 66세 이후로 연금신청을 미루는 것이 좋다.

66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소득이 있거나, 70세까지 은퇴연금 없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제상태이면, 연금 신청을 66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더구나 저금리 시대에다 증권투자에도 자신감이 없으면,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 마다 연금이 8% 증가하므로, 이는 투자 전략상으로 대단히 유리하다. 단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야 한다.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만성질병이 있어서 장수할 확률이 적다고 판단되면, 연금 수령을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

2017년 통계로, 만기 연령인 66세 신청자는 21.1%였고, 36.3%는 62세가 되자마자 연금수령을 시작했다. 67~69세의 신청은 10.9%, 70세에 신청한 경우는 4.7%였다.


김창수 / CPA·KEB하나은행 USA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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