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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위한 행정심판 설명회 개최

11일 오후 플러싱도서관서
고지서 등 대처 요령 소개

뉴욕시 정부 부처로부터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고지서(summons) 등 공문을 받았을 경우 소상인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5일 회견을 열고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퀸즈상공회와 함께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도서관(47-17 Main St)에서 '소상인을 위해 다리 놓기' 심포지엄을 연다고 발표했다.

구 시의원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시 부처에서 보낸 고지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고지서의 시정 사항을 따르고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상인이 뉴욕시 정부 부처에서 보낸 고지서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피델 F 델 바이유 OATH 국장이 OATH의 담당업무 등을 소개하고 소상인들이 OATH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또 OATH와 위생국·환경보호국·뉴욕시경 등 뉴욕시 각 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소상인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고지서를 발부 받는지, 시정 명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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