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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김정일, 중국 군의관 5명에게 수술받아' 외

김정일 중국에서 수술받아
회복위해 장기간 재활치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14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 정부가 파견한 5명의 군의관들로부터 수술을 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익명의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 김 위원장이 중국 군의관들로부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단계에 있으나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발작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상당 기간의 안정과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이 김정일이 뇌졸중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이어 북한 당국이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서 김정일이 불참한 채 대규모 군사퍼레이드가 진행되면 대외적으로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평양시내 퍼레이드를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빚보증 잘못 섰다 낭패보는 일 줄어든다”

빚 보증 보호 특별법 시행
폭행·협박 형사처벌 규정등

친지나 직장 동료 등을 위해 호의로 빚 보증을 섰다 패가망신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우선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명시해야 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때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연체되면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빚을 대신 받아주는 대행업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

추석 귀경길 정체 대부분 풀려

추석 귀경길 정체 풀려
15일 37만대 귀경전쟁

짧은 연휴 탓에 추석인 14일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전국의 고속도로는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정체가 대부분 풀렸다.
이날 오후 11시까지 서울로 들어온 차량은 30만여대로 연휴 마지막날인 15일은 이보다 많은 37만여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할 것으로 도로공사 측은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이날 자정을 넘어 사실상 일단락됐던 ‘귀경 전쟁’은 15일 오전 6∼7시께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측은 “저녁부터 정체 구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새벽 1∼2시께면 정체가 완전히 해소돼 정상 소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현재 각 요금소 기준으로 주요 도시별 귀경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4시간50분 ^목포∼서울 4시간 ^광주∼서울 3시간50분 ^강릉∼서울 2시간50분 ^대전∼서울 2시간40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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