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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도 규제한다

NJ 새들리버 타운의회
15~20분 이상 지속 시
주인 처벌 조례안 상정

뉴저지주 새들리버 타운에서 개짖는 소리를 규제하는 다소 엽기적인 조례안이 발의돼 화제다.

이 조례안은 타운 내 반려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20분 이상 짖어 대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5분 이상 계속 짖을 경우 타운판사가 반려견 주인에게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90일의 구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키우는 반려견이 이웃의 집으로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후 바로 타운의회가 시행여부를 투표해 결정하게 된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 짖는 소리가 규정 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받은 경찰은 출동해 집주인에게 티켓을 발부해 법정으로 소환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새들리버가 개짖는 소리로 가득한 시끄러운 동네냐는 질문이 잇따랐고 지역 경찰은 이를 부인하며 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이에 걸 맞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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