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서명 지연

머피 주지사, 21세 미만 처벌 규정 추가 요구
내용 수정 가능성 높아 새해 초부터 시행 유력
주·로컬정부 연간 최대 3억불 추가 세수 기대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달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는 11월 3일 열린 본선거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70% 가까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뉴저지주 유권자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12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가 됐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주의회가 통과시킨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따라 새해부터 ▶마리화나 6온스 이하 소지 허용 ▶마리화나 재배와 유통 합법화 ▶과거 마리화나 사범에 대한 사면 ▶공공장소와 학교 주변 등 흡연 제한구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9일 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로부터 송부 받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21세 미만 연령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세부 규정이 담겨야 한다며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21세 미만 연령층이 1온스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면 벌금 250달러 ▶1~6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면 벌금 500달러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넣어야 한다며 법안을 주의회에 반송했다.



머피 주지사는 21세 미만의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무제한 방임할 수 없다며 경찰이 이들을 공중소란 혐의로 체포하지는 못해도 주차위반(parking tickets) 티켓 발부와 같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이 정도 벌금 처벌은 현재 뉴저지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연령층 음주(underage drinking)에 대한 처벌보다 수위가 낮은데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한 세수확대가 시급하기 때문에 주의회에서도 머피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는 내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되면 마리화나 암시장 대신 생산과 유통망이 합법화되면서 1년에 적어도 1억2000만 달러, 많으면 3억 달러까지의 막대한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에 부과되는 세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생산농장과 유통업자에 대한 허가세 외에도 주정부가 소매가의 6.625%, 로컬정부가 소매가의 2% 정도를 판매세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