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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유급병가 의무화 1월 1일부터 시행

100인 이상 업체 연간 7일
5~99인 사업장은 연간 5일

내년부터 뉴욕주 모든 노동자들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3월 제정된 유급병가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병가 일수를 적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0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받게 되고 기준일은 2020년 9월 30일부터다.

또 의무화 병가 일수는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연간 7일의 유급병가 ▶5~99인 사업장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 ▶순수익(net income) 100만 달러 이상의 4인 이하 사업장은 5일의 유급병가 ▶순수익 100만 달러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은 5일의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병가 의무화 시행에 따라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없이 질병이나 가족 간호를 위해서, 또는 가정폭력 등 불가피한 상황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거의 4명 중 1명의 노동자가 병가를 이용한 후 눈치를 보거나 해고의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 의무화는 뉴욕시에서는 2014년부터,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는 2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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