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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운전면허 정지 처벌 줄인다

주차위반 벌금 미납, 자녀양육비 미지급 등 제외
차량 운행과 무관한 범법에도 적용해 비판 받아
생계 지장 피해 줄이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

뉴저지주가 새해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 처벌 제한법을 통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운전을 못하게 하는 처벌을 줄이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주차위반 벌금 미납 ▶자녀양육비 미지급 ▶약물소지 또는 판매 등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차량과 직접 관련된 건이 아니어도 법원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남발함으로써 직업을 잃게 해 벌금이나 자녀양육비 납부를 불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경영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이러한 처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법은 1년 동안의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벌 제한법이 통과된 데는 지난 2018년부터 뉴저지주에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 42만4869건의 91%가 차량과 관련 없는 범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조사 내용 중에는 운전면허 중지 처벌을 받은 범법자들이 뉴저지주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부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법 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뉴왁 사미스트 신앙센터(New Psalmist Worship Center) 브라이언트 알리 목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량과 관련된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아닌데도 운전면허증을 잃어 생존에 타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음주운전·과속운전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운전면허 중지 처벌을 내리게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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