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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뉴욕시 조례 내년 1월 발효

뉴욕시의 1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가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3일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지난 8일 뉴욕주법원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수 년간 지연돼 온 이 조례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식당과 카페·푸드트럭 등에서 1회용 스티로폼 컵이나 용기 사용이 금지되고, 수퍼마켓이나 제조업체들도 스티로폼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업체들은 스티로폼 대신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카드보드로 만든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시 당국은 각 업체들이 이 조례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홍보·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영리단체나 연 매출 5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에게는 조례 준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지원 신청은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SBS)으로 하면 된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이 조례는 뉴욕시식당행동연합 등의 시행 중지 소송으로 지연돼 왔으나 뉴욕주법원의 마가렛 챈 판사가 뉴욕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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