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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유료화 법안 NJ 상·하원 통과

필 머피 주지자 서명만 남아
10월부터 한 장 5센트 지불

뉴저지주에서 1회용 비닐봉지 유료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21일 주 상·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1회용 비닐·종이봉지 1장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로써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1회용 봉지 유료화가 시행된다. 매장 규모가 2000스퀘어피트가 이상이면 봉지당 5센트를 내야 1회용 봉지를 사용할 수 있다.

1회용 봉지 유료화는 환경 보호가 명분이다. 또 주의회는 유료화를 통해 연간 2억34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봉지당 부과되는 수수료 5센트 중 1센트는 업소에 주어지고 나머지 4센트는 학교 시설이나 주택의 납 제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한편 주의회는 2018~2019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놓고 머피 주지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마감일인 30일 앞두고 주상원은 21일 36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월 제안한 376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줄어든 것이다.

이날 오후 머피 주지사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주의회 수뇌부와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

머피 주지사는 세수 증대를 위해 판매세를 7%로 올리고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의 소득세율을 10.75%로 높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회는 판매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부자증세 대신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셧다운(업무정지)' 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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