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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자동차 숫자 제한

시의회, 공유서비스 규제 조례안 마련
교통체증·옐로캡 수익 악화 해결 방안
뉴욕시 차량 10만 대…3년 만에 59%↑

뉴욕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차량공유서비스의 운행 차랑 상한제를 도입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시의회가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가 제공하는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시의장도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5년에도 우버 차량 수에 대한 상한제를 시행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번 조례안이 입법될 경우 뉴욕시는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수를 제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수는 10만 대를 돌파했다. 2015년만에도 6만3000대로 추산됐으나 3여년 만에 59%가 늘어난 것. 특히 우버와 리프트의 서비스로 인해 도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옐로캡 수익 악화 등 택시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도 뉴욕시 전철·버스 승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팽창하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새 조례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외하고 새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1년간 업계를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르면 오는 8월 8일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즉시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우버의 조시 골드 대변인은 "우버 차량 상한제 도입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맨해튼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철 보수와 택시 메달리온 가치 하락 등의 궁극적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운전기사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는 최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운전기사를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소 17.22달러가 보장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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