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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M 칼럼] 차세대 세금

기술혁명과 국제금융시장의 발달로 다음의 다섯 가지 새로운 세금이 거론되고 있다. 바로 로봇세, 구글세, 버핏세, 부유세(자본세), 토빈세 등이다.

로봇세(Robot Tax)는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 로봇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로봇소유주인 개인사업자나 기업에 부과한다. 인간이 일을 할 경우에는 급여 외에 사회보장세, 실업세, 건강보험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로봇을 이용할 경우에는 초기 구입자본 외에는 급여도 없고 유지비용도 적다. 로봇세가 거론되는 이유는 대규모 노동자의 실직으로 인한 세수감소 및 이에 따른 소비침체로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세(Google Tax)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의 경우 타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이 가능하므로, 타국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얻은 매출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IT 다국적기업을 타깃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며, 프랑스는 지난 7월 25일에 '3%의 구글세법안'에 대하여 마크롱 대통령이 서명을 하여 2019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버핏세(Buffet Tax)는 세계 3위 부자인 워렌 버핏이 기고문을 통해, 정부에서 자신을 포함한 최상위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버핏세'라 부르게 되었다. 2010년 버핏이 낸 세금은 694만 달러로 소득의 17.4%이지만, 그보다 연봉이 적은 20명의 직원들은 소득의 33~41%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버핏은 "부자들이 혜택 받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유세(Wealth Tax)는 최상위 부자가 소유한 재산(자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근 미국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 19명이 정치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나에게 부유세를 매기라"고 요구하였다. 부자들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소득양극화로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회의감이 한계점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부유세의 내용을 보면, 5천만불 이상의 자산가에게는 2%, 10억불 이상의 자산가에게는 3%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만일 부유세가 시행되면 이에 반대하는 부자들은 부유세가 없는 국가로 재산을 도피시킬 것이다. 부유세를 처음으로 시행한 스웨덴의 경우, 엄청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결국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토빈세(Tobin Tax)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예일대 교수)이 주장한 '단기성 국제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이 마구 국경을 드나들게 되면 통화가치가 출렁거리면서 그 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한 세금들은 각각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으나, 어느 한두 국가만의 시행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버핏세나 부유세의 경우 전 세계 국가에 적용될 단일 세제안이 동시에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어야 자본 및 소득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전 삼성전자 미국법인 감사팀장·KOSEM 감사


박강배 / 현 KB Park CP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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