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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단체 등 무료 소득세 보고 해준다

민권센터 금·토 실시
뉴욕주는 저소득층 대상
온라인 서비스 가동

2020년 소득세 보고 마감일(4월 15일)이 두 달 가량 남아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를 비롯해 뉴욕주 일대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인 비영리단체 민권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무료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연간 수입이 5만4000달러 이하.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민권센터(718-460-5600)에 예약하면 된다.

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뉴욕주 조세제정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이 주 전역 10여 곳에 세금 신고 지원장소를 개설하고, 온라인 웹사이트(www.tax.ny.gov) 등을 통해 무료 세금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자격은 2019년 소득이 6만9000달러 이하인 뉴욕주민이며, 서비스는 한국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등 11개 언어로 지원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tax.ny.gov/fs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도 2019년 소득 6만4000달러 이하의 가정(독신의 경우 4만500달러)에게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NYC Free Tax Prep)를 통해 시 전역 200여 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소득 6만9000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다.



또 국세청(IRS)과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작년 소득이 5만5000달러 이하의 주민들을 상대로 주 전역에서 무료 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근 자원봉사자를 찾으려면 웹사이트(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you-by-volunteers)를 방문하면 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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