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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운명 내년에 갈린다

대법원, 상고심 심리 열기로 결정
10월 중 시작, 내년 6월 판결 예정
‘의무가입 조항’ 위헌 여부가 핵심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ACA)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우세 주들이 제기한 ACA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 위헌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으로, 오바마케어의 근간을 이룬다.

이는 작년 12월 18일 뉴올리언스 소재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이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2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린 판결에 이은 것이다. 앞서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의료보험 미가입 시 내야 하는 벌금 제도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잃었으므로 ACA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의 심리가 언제 시작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초를 시작으로 2021년 6월에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2020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개인이 중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올해 안에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보험가입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속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ACA가 2020년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할지는 미지수다.

ACA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대법원에서 벌금 제도를 세금 징수의 일환으로 판단해 연방의회가 건강보험 미가입 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금 징수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판사들은 모두 재직 중이지만, 이번 ACA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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