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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코로나19 바가지 상혼 강력 단속

마스크 등 부당 가격 신고 2978건
514건 경고, 89건 법원소환장 발부
적발 시 건당 1만~2만불 벌금 부과

뉴저지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스크 등 각종 코로나19 관련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팔다 조사를 받거나 법원소환장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정부가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마스크.손 세정제.감염방지 스프레이.소독면(wipes) 등을 비싸게 팔다 불평불만 신고에 접수된 사례는 2978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가지 가격으로 팔리는 상품 중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의료 관련 용품과 함께 식품.식수 등 식료품, 그리고 효과가 없는 가짜 상품 등도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러한 불평·불만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신고 웹사이트(hwww.njconsumeraffairs.gov/Pages/Consumer-Complaints.aspx)와 핫라인(201-336-6400)을 가동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3000건 가까운 신고 가운데 514건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중지와 법적 처벌 가능성을 제시하는 경고장이, 내용이 중대한 89건에 대해서는 법원소환장이 발부됐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와 같은 공공의료 비상상황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이전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은 비상상황이 종료된 30일 이후까지로 이를 어기면 뉴저지 소비자사기법(CFA)을 적용해 1건 당 처음에는 1만 달러, 2회째부터는 2만 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뉴저지주 검찰과 소비자보호국 등은 현재 아마존.크레이그스리스트.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서 뉴저지 주민들을 상대로 바가지 가격으로 코로나19 상품을 판매하는 40개 정도의 회사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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