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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하

경기부양안 속 연방지원금 확대 결과
주 건보거래소 가입기간 연말까지 연장

뉴욕주 오마바케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험료가 인하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3일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New York State of Health·이하 건보거래소)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세금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미국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에 포함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미케어·ACA) 세금공제 혜택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 소득수준(연소득 개인 5만1040달러·4인가족 10만4800달러) 이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료 인하는 4월중으로 확정되고, 오는 5월부터는 인하된 보험료가 청구된다.



6월부터는 기존에 보험료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던 소득수준의 가구들도 보험료가 낮아진다.

뉴욕주는 이날 얼마나 보험료가 인하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수준과 가구원수, 커버리지의 종류 등에 따라서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카이저가족재단은 보험료 인하에 대해서 연소득 5만5000달러를 벌어들이는 60세 성인의 경우, 보험료가 50%~80%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뉴욕주는 저렴해진 보험료에 따라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뉴욕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등록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은 뉴욕주 건보거래소 웹사이트(nystateofhelth.ny.gov)를 통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문의는 전화(855-355-5777)를 이용하면 되고, 무료로 보험가입을 도와주는 기관을 찾을 때는 주정부 웹사이트(https://nystateofhealth.ny.gov/agent/hx_brokerSearch?fromPage=INDIVIDUAL&lang=en)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편, 연방 건보거래소(healthcare.gov)를 통한 오바마케어 가입기간도 다시 오는 8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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