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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도 실업수당 일부 면세 추진

1만200달러까지 소득세 제외
연방 면세 따른 환급은 5월부터

뉴욕주에서도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소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연방 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 따라 실업수당 1인당 최대 1만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뉴욕주 소득세도 이와 동일한 면세기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1일 짐 테디스코(공화·49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업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뉴욕주도 연방과 동일하게 실업수당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만 약 460만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은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면세 조항에 따라 조정된 연방 소득세는 수정신고 없이 자동으로 오는 5월부터 환급된다.

국세청(IRS)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구조법에 의한 실업수당 면세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세금신고를 한 환급대상자에게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서명된 미국구조법에 의하면,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부부공동 납세자의 경우 실업수당 2만400달러까지, 개인 납세자의 경우 1만200달러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규정변경 전에 세금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수정된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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