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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학교 식당 위생 상태 온라인 공개

시의회, 관련 조례안 통과…9월부터 시행
위생검사 적발 시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야

올 가을학기부터 뉴욕시 공·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위생 상태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15일 오는 9월부터 공·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위생검사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Int.1263)를 표결에 부쳐 찬성 47, 반대 0, 기권 4로 통과시켰다.

대니얼 드롬 시의원(민주·25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는 시 보건국이 2017년 9월 이후 실시하는 공립학교 구내식당의 위생감사 보고서를 시 교육국 웹사이트(www.schools.nyc.gov)에 최소 3년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엔 시 보건국 웹사이트(www.nyc.gov/health)에 최소 3년치 보고서를 게재해야 한다.

시 보건국은 레스토랑과 바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와 유사한 학교 식당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새 조례는 이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학부모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위생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드롬 시의원은 “박테리아나 곰팡이 등을 비롯한 각종 비위생적인 규정 위반 사항을 정기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위반은 뉴욕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시 교육국은 제프리 클라인(민주·39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학교 식당 위생검사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클라인 의원에 따르면 오는 9월 시작하는 2017~2018학년도부터 각 학교별 위생 상태를 웹사이트(www.schoolfoodnyc.org)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학교 급식 웹사이트에 위생검사 보고서 섹션이 따로 마련된다. 웹사이트 상단의 학교·보로·우편번호 검색란에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학교의 아침·점심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창이 뜬다. 위생검사 보고서는 그 창의 가장 아래에 있는 ‘헬스 데이터(Health Data)’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위생 규정 위반 적발 건수와 내용 및 시정 여부 등을 포함하게 된다. 또 학교 당국은 위생검사에서 적발될 때마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를 알려야 한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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