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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로 교사자격증 신청 가능"

뉴욕한인교사회 연수회
미리 절차 밟으면 시간 절약
취득 단계선 영주권 등 필요

"뉴욕주 교사자격증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취득할 수 있지만 처음 신청 단계에서는 노동허가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20일 퀸즈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열린 뉴욕한인교사회(회장 이원숙) 주최 교사연수회에서 주 교육국 이중언어교육정보네트워크(RBERN)의 론 우 부디렉터는 교사가 되기 희망하는 이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체류 신분 변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에 교사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부디렉터는 "뉴욕주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일부 조건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며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케이스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교사자격증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게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 교사자격증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미국 체류 허가 소지자 등이다.



20여 명의 현직 교사와 교사 희망자들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는 대체교사 자격증(Substitue Teaching License) 취득 방법과 뉴욕시 공립학교 신입 교사를 위한 '성공적 교사 생활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RBERN의 권현주 박사는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교직 첫 해를 성공적으로 지내는 비결'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신입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라는 방식의 교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며 자신만의 창조적인 교습법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협찬하는 교사연수회는 이날 첫 연수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4회 실시된다. 2월 연수회에서는 ▶미국역사와 한국어 연계수업 ▶비한국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습 내용과 배열 토의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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