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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 인근 감시카메라 센서는 작동…과속 운전자 데이터 수집

티켓 발부는 더 이상 못해

뉴욕시 공립교 인근에 설치된 과속 감시카메라 운영이 중단됐지만 과속 운전 적발 자료는 계속 수집된다.

뉴욕포스트 26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통국(DOT) 기자회견에서 폴리 트로텐버그 교통국장은 "공립교 인근 시속 25마일의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도 과속 적발 자료 수집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립교 주변에서 제한속도를 어기면 감시카메라에 부착된 센서가 작동, 학교 인근에서의 상습적인 위반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거나 티켓을 발송하지는 않는다.

뉴욕시 140개 공립교 주변에는 2014년부터 과속 감시카메라 100대와 모바일 과속 감시카메라 40대가 설치돼 운영됐다.



하지만 25일 뉴욕주 의회가 과속 감시카메라 프로그램 연장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다. 140대 감시카메라 가운데 120대는 25일 오후 5시30분에 작동을 멈췄으며 모바일 카메라 중 20대는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된다. 즉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9월이면 학교 인근 모든 과속 감시카메라가 꺼진다.

이와 관련 폴리 교통국장은 "뉴욕시경이 학교 주변 과속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감시카메라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설치된 카메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 의회가 언제라도 프로그램을 재개시킨다면 바로 작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처사"라며 "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적 게임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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