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아시안 민권·학부모단체, 뉴욕시장·교육감 제소

"특목고 입학 제한"

아시안 민권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최근 뉴욕시 공립교 인종 다양화를 추진하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시안아메리칸교육연맹(AACE)과 뉴욕차이니스아메리칸연맹(CACAGNY)은 13일 뉴욕시의 인종 다양화 추진안이 "아시안 학생들의 특목고 입학을 제한하는 '인종 차별'"이라며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을 맨해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특히 입시 커트라인에 미달한 저소득층 학생이 여름 중 실시되는 프로그램 수료 시 특목고 입학 자격을 주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의 확산에서 아시안 등록 비율이 높은 일부 학교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브루클린 IS 187 고교의 학부모인 한 소송인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 학교는 아시안 비율이 높지만,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산으로) 이제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중국인 학부모 이팡첸은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우수한 학교의 입학에 인종 선호를 반영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의) 꿈을 뺏는 것"이라고 드블라지오 시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교육국은 윌 맨틀 대변인을 통해 "학교들은 다양성을 반영했을 때 더 우수한 학교가 된다"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 관계기사 3면


박다윤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