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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학교, 괴롭힘 대응 부족

'정의' 다르고 통계 누락 심각
주 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

뉴욕시 공립교에서 일어나는 괴롭힘(bullying)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발효된 '모든 학생의 존엄성을 위한 법(DASA)'에 따르면, 뉴욕주 공립교들은 학교.스쿨버스.학교 행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롭힘 사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하며 뉴욕시 공립교의 경우 모든 괴롭힘.희롱.협박.차별 등의 사건이 교장에 보고 된 후 24시간 내에 교육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한다.

감사원의 '모든 학생의 존엄성을 위한 법(DASA)의 시행(Implementation of the Dignity for All Students Act)' 보고서는 뉴욕시 공립교의 교장.교사.학생과 각 학교의 자체 설문조사 분석 결과 괴롭힘의 정의가 천차만별이며 그로 인한 통계 누락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DASA에 따르면 학교에서 괴롭힘이 일어나면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장들은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지속적인(repetitive)' 행위로 규정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만 학생간 갈등을 괴롭힘 사건으로 본다는 것.



이에 더해 각 사건에 대해 보고할 때 괴롭힘이 일어난 이유(차별.혐오 등)도 기재해야 하는데 많은 학교가 특정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정확한 이유를 선별하지 않고 '기타'라고 보고해 학생간 갈등의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뉴욕시 공립교에서 일어난 괴롭힘 사건의 19%가 누락됐으며 보고된 사건의 절반 가량이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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