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교 시장자치는 독재"
주상원, 교육자치권 공청회 개최
과도한 시장 권한에 학부모 무시
드블라지오 "더 귀기울여 듣겠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7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과 함께 뉴욕시 교육자치권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주정부 예산안을 통해 자치권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교육자치권은 시장이 교육감과 시정부 기관인 교육정책패널(PEP) 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주는 등 뉴욕시 공교육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시장에 일임하는 제도로, 자치권이 주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6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해야 한다. 현재 협의 중인 주정부의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주지사실.상원.하원 예산안에 모두 시장의 교육자치권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자치권제도가 시장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는 지적이 연달아 제기됐다. 로버트 잭슨(민주.31선거구) 의원은 "시장 자치는 독재(dictatorship)"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고, 증인들도 뉴욕시 교육과정은 '시장 자치'가 아닌 '지역자치(municipal control)'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당선인도 이날 "교육감 임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됐다"며 교육 행정에 뉴욕시의회의 참여를 늘리는 등 주민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과 교육감은 무상 프리K, AP 수업 확대, 컴퓨터 수업 확대 등의 업적은 시장의 자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치권 3년 연장을 호소했다. 시장은 "학부모의 의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3년 연장을 통해) 교육자치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차 지적된 교육감과 PEP 위원의 임명.사면 권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해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임명은 시장이 하되, 후보자 공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주상원 뉴욕시교육소위원회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위원장은 "예산안 확정까지 (자치권 관련 세부사항을 변경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위해 자치권을 3년 연장하되 주요 문제를 고치는 편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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