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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 급진전

취업이민 3순위 다시 '오픈'
일시적 현상…접수 서둘러야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최대 2년8개월까지 빨라졌다.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는 별도로 국무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 문호를 이원화해 발표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돼야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 서류 접수가능 날짜를 따로 발표하면서 1년 이상 접수가 빨라졌다. I-485를 접수하면 노동허가발급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도 제출할 수 있게 돼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하 이민국)은 국무부가 발표하는 접수 가능일자를 검토해 7일 안에 실제로 접수가 가능한 일자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2015~2016회계연도 만료를 앞두고 서류 처리량이 폭주해 두 차트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8~9월에는 I-765와 I-131 신청 대기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민국이 21일 발표한 2016년 10월 중 I-485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는 국부무가 지난 8일 발표한 I-485 접수가능 일자와 일치하면서 '오픈' 상태로 복귀했다. 차트를 보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3순위도 2016년 5월 1일에서 '오픈' 상태로 바뀌어 4개월가량 빨라졌으며 가족이민의 경우도 1~2년가량 빨라졌다.



시민권자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도 2009년 9월 15일에서 2011년 1월 1일로 2년 4개월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2A순위는 2014년 11월 15일에서 2015년 11월 22일로 1년 1주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2월 1일에서 2011년 2월 8일로 1년 이상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4년 12월 1일에서 2005년 8월 22일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3년 10월 8일, 2004년 7월 1일로 9개월 진전됐다.

하지만 이처럼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I-485 접수 대기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부가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서류접수 우선일자로 나누어 차트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이민국은 시행 후 첫 두 달간만, 가족이민의 경우는 6개월간만 국부무의 서류접수 가능일자 기준으로 접수를 받고 나머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 기준으로 접수를 받았다"며 "I-485 신청 자격이 주어지면 미루지 말고 되도록 10월이나 11월에 빨리 서류를 접수하라"고 조언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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