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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늦게 받아도 유권자 등록 가능

14일 이후 받았으면 29일까지
보로 선관위 직접 방문해 등록

오는 11월 8일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위한 뉴욕주 유권자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된 가운데 그 이후에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신청 처리 지연으로 인해 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많은 잠재적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시민권을 마감일보다 늦게 받은 이민자들은 오는 29일까지 각 보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규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군복무로 인해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도 뉴욕주 선거법(N.Y. Election Law Sections 5-210, 5-211, 5-21)에 따라 이날까지 선관위 사무실에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퀸즈의 경우 선관위 사무실은 포레스트힐(118-35 퀸즈불러바드)에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막판에 유권자 온라인 등록이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마감일인 14일까지 21만4300명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쳤는데 이 중 6만8000명이 마지막 날 등록을 했다. 이 중 12만2000명은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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