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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류 재심요청과 항소란?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에서의 기각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면 재심요청과 항소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항소가 가능한가? 이민국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경우에 따라 ‘재심 요청(MTR: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또는 ‘항소(appeal)’를 선택할 수 있다.


재심 요청(MTR)

간혹 기각 결정 중에는 항소(appeal)를 할 수 없는 케이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I-485와 E-2케이스가 그러하다. 그렇다고 재심 요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심 요청은 이민국 앞으로 접수가 되며 처음 기각 결정을 했던 심사관에게 전달된다. 같은 심사관에게 이미 결정한 기각에 대해 고려를 다시 해 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심사관이 수긍한다면 이 케이스는 다시 진행 중 상태로 돌아가고 이민국에서는 두번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MTR이 승인되면 기존 케이스도 보통 승인이 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을 요구하기도 하고 추가 서류 요청 후 다시 기각이 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다.
재심 요청의 조건은 처음 신청 때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민국이 사실을 오해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도 맞지 않는 경우, 그냥 감정에 호소하게 된다면 재심 요청은 바로 기각된다.
재심 요청 결정 속도는 일반적으로 대략 3개월 정도이나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사례들도 있다.




항소 (Appeal)

위에 언급한대로 어떤 경우는 항소가 불가하며,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항소 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항소 케이스들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앞으로 신청된다. 일단 접수된 항소케이스는 먼저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이민국 오피스에 보내지고, 이민국 오피스가 수긍한다면 항소 케이스를 재심사 케이스로 취급하여 자체적으로 승인을 할수도 있다. 이민국에서 재심사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AAO로 보내져 이민국과 별개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AAO심사 속도는 변화가 많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서 2년 이상을 걸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6개월 이내 수속을 목표로 하여 속도가 많이 진전되었다.
이처럼 항소나 재심사 요청은 그 자격 조건, 수속 과정, 기간 등 고려할 것이 많이 있다. 또한 케이스가 기각이 났다고 반드시 항소나 재심사만 선택할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 옵션이나 혹은 재 신청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 특별히 항소나 재심사 동안 체류 신분 유지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가장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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