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창업 기업인 비자 드디어 현실화[주디장 변호사]

주디장/변호사

2016년 여름 제안되었던 기업인을 위한 창업 비자가 여론 수렴 기간을 마치고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효력은 7월 17일부터 발생한다.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 문화가 갖는 미국내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창업인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고 투자금 유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이민법과 비자 시스템은 이런 흐름에 대처하기에는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창업 기업인 비자는 시대에 맞춰가는 바람직한 법이라고 본다.

이 법이 제안되었을 당시에도 설명하였듯이 이번 새 규정은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라고 이해할수 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만 미리 보자. 창업기업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지난 5년안에 창업되었거나, 그랜트나 투자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안에 창업이 되었어야 한다. 하나의 창업기업에 3명까지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처음 2.5년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2.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창업자의 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자는 처음 신청시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후에도 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보다 핵심적인 조건은 창업자는 빠른 성장과 충분한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1. 이미 성공적인 투자 기록을 갖춘 미국 투자가들로 (벤처 투자가, 엔젤 투자가, start-up accelerators)부터 최소 $250,000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2. 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부터 최소 $100,000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거나
3. 위 두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주요 관건이 된다.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수속이기에 이부분은 과거 E-2와 EB5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투자 기업인이 미국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기업인의 가족 소득은 연방 최저 소득 기준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

이민 법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현실에 발맞춘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널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T.201-886-2400, 646-308-1215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