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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접수 두 달 진전

이민국 서류접수 가능일자 발표
가족이민은 국무부 문호와 동일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두 달 진전됐다. 3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나머지 부문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16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2017년 4월 중 영주권 서류(I-485)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지난 9일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 차트와 동일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1순위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인 가족이민 2A순위는 2015년 11월 22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1년 2월 8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8월 22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7월 1일을 나타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는 2017년 2월 15일로 지난달보다 2개월 보름 진전했다. 나머지 1.2.4.5 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 날짜에 맞춰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PERM)을 받은 후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이때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과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동시 접수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도 콤보카드를 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USCIS는 국무부와는 별도로 웹사이트(www.uscis.gov/visabulletin-nov-15#When to File)를 통해 I-485 서류접수 가능일자를 공개하고 있다. 국무부에 보고된 '이민비자 신청자', USCIS에 보고된 '계류 중인 I-485 신청자 수', '통상적인 I-485 거부 또는 취소자 수'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최종 우선일자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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