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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노동청이 직원 같이 뽑자고 할 때

신중식/변호사

영주권 진행 시 노동청이 직원 채용에 관여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중 첫 단계에서, 미국내 노동 시장에서 먼저 뽑아 보고 지원자가 없으면 같은 자격이 있는 외국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 취업이민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신문 등에 구인광고 등을 내는데, 어떤 때는 100명 이상 지원자가 올 때도 있고 어떤 직업은 운이 좋아 아예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다. 물론 이력서가 들어오게 되면, 비슷한 자격만 있어도 미국내 노동 시장에서 뽑고 영주권 진행은 중단되게 되는 것이다.

못 뽑았다고 노동청에 보고하게 되면, 몇 개월 뒤에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오딧(audit·감사)이라고 하여 그동안 집행한 광고 등 미국내에서 직원 뽑는 노력을 한 증거로 여러 서류들을 보내 달라고 한다. 그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데, 요즘은 별별 사소한 것 트집 잡아 거절하는 게 유행이 되었다.

신문 광고 원본을 첨부했기 때문에 날짜 확인이 금방 되는데도, 서류에 날짜를 잘못 썼다고 거절하고, 비슷한 경력이 있는 미국 노동자를 뽑지 않았다고 거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력서 보낸 사람에게 빨리 연락 안 했다고 거절하고, 고용 차별에 해당하는 질문을 했다고 시비 걸기도 한다.

그런데 운이 나쁠 때는, 고용주가 미국내 노동 시장에서 못 뽑았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을 때 노동청이 같이 뽑아 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진행한 것 모두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력서를 고용주에게 보내라고 하지 못하고 노동청으로 보내게 광고하고, 노동청에서 자기들이 먼저 심사하여 후보자들을 인터뷰 하라고 이력서 뭉치를 고용주 변호사에게 보내게 된다.



한번은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목사 안수, 목회학 석사 이상, 한국말 할 줄 아는 후보자를 뽑는다고 했는데, 노동청이 미국내에서 한국말 잘 하는 목회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같이 뽑자고 하였다. 한국말 하는 목회자를 구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지원자가 가능하다고 같이 뽑아 보자고 한 케이스는 정말 30년 가까운 변호사 생활에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어떤 블로그에 광고를 내라고 노동청이 블로그 주소를 알려 주면서, 미국내에 한국말 하는 목사들이 한국말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블로그라고 노동청이 부언까지 해주었다. 변호사는 정말 처음 보는 블로그였는데, 노동청 미국 직원이 어떻게 그 블로그를 알았을까. 변호사가 그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이었다. 끝까지 해서 승인을 받기는 하였지만 세월이 많이 걸렸었다.

또 한번은 세탁소 옷 수선공으로 영주권 진행 중이었는데, 같이 뽑자고 하였다. 결국은 14명 유력 후보자 이력서가 들어왔다고 인터뷰하고 뽑으라고 지시가 왔던 케이스다. 미국 봉제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세탁소 옷 수선 경력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었다. 고민 끝에 고용주는 후보자들에게 인터뷰를 오라고 하고, 재봉틀과 헌 옷을 준비하여 실제로 제일 어렵다는 짜깁기를 시켜 보았다. 단 한 명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인터뷰 하면서 실제 일을 시켜 보았더니,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직원을 못 뽑았다고 보고하였다. 노동청은 그중에 여러 명이 좀 자체 훈련 시키면 할 줄 알게 될 사람들이었는데, 훈련은 시도해 보지도 않고 뽑지 않았다고 펌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자기들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법원에 가서 싸우라는 것이다. 항소하면 4년 이상 걸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처음부터 새로 다시 시작하였다. 그렇다. 영주권도 어떤 때는 운도 좀 따라야 성공한다. 212-594-2244, lawyer-shin.com​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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