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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DHS(국토안보부)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효력 정지되자
두 부처 권한 내에서라도 시행 의지 표명
"불체자 구금 연장은 지역정부 재량" 반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자체적으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2일 "범죄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으면서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공개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 지침에서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시나 타운이라도 법무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중단되는 지원금은 연방정부 전체 지원금이 아닌 법무부와 DHS의 지원금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했으나 지난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효력이 중지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중단 행정명령'을 법무부와 DHS 내에서라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22일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션스 장관은 9개의 사법기관에 불체자에 관한 연방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하지만 연방법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이 지침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연방법은 또 지역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정보 교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재소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금 요청에 대해 각 지역정부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불체자 구금을 연장해 달라는 ICE의 요청을 따르는 것은 지역정부의 재량"이라며 "세션스 법무장관의 이번 지침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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