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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민·관 합동 DACA 무료 법률 서비스

이민자연맹·민권센터·이민서비스국 합동
오는 25일 갱신 신청 대행 서비스 등 제공

폐지 결정이 내려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가 뉴욕주에서 민·관 합동으로 전개된다.

15일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이민자정의단체(IJC) 등 비영리단체와 함께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등 민.관 합동의 '이민자 옹호 대응 공동체(Immigrant ARC)'를 결성, DACA 갱신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25일 뉴욕주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민자 옹호 단체를 비롯해 로스쿨 산하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참여해 뉴욕시 5개 보로 등 주 전역 28곳에서 동시 실시된다. 9월 25일은 뉴욕시정부와 시의회,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정한 'DACA 수혜자를 위한 행동의 날'이다.

현재 DACA 수혜자들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DACA 갱신 신청 및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내리며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 자격이 되는 DACA 수혜자는 현재 뉴욕주에서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퀸즈에서는 한인 단체인 민권센터와 메이크더로드 뉴욕이 각각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권센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플러싱에 있는 사무실(136-19 41애비뉴, 3층)에서 DACA 갱신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약은 전화(718-469-5600)로 할 수 있다.

메이크더로드 뉴욕의 서비스는 오는 23일 잭슨하이츠에 있는 사무실(92-10 루스벨트애비뉴)에서 진행된다. DACA 상담 워크숍과 갱신 신청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며 사전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 맨해튼.브루클린.브롱스.스태튼아일랜드 등지에서도 무료 법률 서비스가 일제히 제공된다. 자세한 일정은 NYIC 웹사이트(http://www.thenyic.org) 또는 전화(212-627-2227)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 DACA 프로그램을 6개월 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DACA 신규 접수는 중단됐으며, DACA 혜택이 지난 5일~내년 3월 5일 사이 종료 예정일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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