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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기혼자녀 접수 우선일자 큰 폭 진전

2005년 12월서 2006년 9월로 9개월 빨라져
영주권 배우자·미성년자녀도 4개월 이상 단축

시민권자 기혼자녀(가족이민 3순위)의 영주권 신청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9개월이나 진전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4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달 동결됐던 가족이민 3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전달 2005년 12월 1일에서 9개월 빨라진 2006년 9월 1일로 발표됐다. 하지만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최종 승인일)는 지난달 한 달 진전에서 후퇴한 3주 진전에 그쳤다.

지난달에 6개월 진전된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이번 달에도 4개월 이상 진전돼 2017년 9월 22일까지 앞당겨지는 호조를 보였다.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지난달 3주 진전보다 속도가 빨라진 5주 진전을 기록했다.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2B순위는 지난달과 비슷하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5주 진전했으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1년 9월 1일로 올 들어 계속 동결되고 있다.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1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진전되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2년 1월 1일에서 계속 멈춰있는 답보상태를 지속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3주 진전하면서 다소 주춤했으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6주 진전해 호조를 이어갔다.

한편 취업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다.

다만 종교이민인 4순위 가운데 성직자가 아닌 '기타 종교종사자(SR)'와 투자이민인 5순위 가운데 리저널센터(I5.R5)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비자발급은 오는 3월 22일로 연방정부에 대한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발표된 4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는 일단 중단된(Unavailable)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여전히 오픈돼 있어 신규 접수는 가능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방의회가 오는 22일까지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2년짜리 포괄적 정부 세출안에 이 프로그램 연장안이 첨부돼 함께 통과되면 다시 효력을 발휘해 비자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달 발표된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는 아무 제한 없이 접수나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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