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도<근로소득세액공제> 영주권 거부 사유 되나
이민 심사 때 고려할 공공 복지 혜택에 포함
국토안보부 초안 공개…푸드스탬프 등 해당
워싱턴포스트가 28일 온라인판에서 공개한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완성된 초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223쪽짜리 완성본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은 물론이고 EITC 환급까지 '공적 부담'으로 분류했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새 규정은 또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공공 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1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bond)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규모는 복지 수혜 가능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특히 새 규정은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해 이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의 기각률이 급등할 전망이다.
새 규정의 초안은 관보 게재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는데 아직 관보 게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