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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무차별 구금 못한다

"난민 신청자 무차별 구금 못한다"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또 제동
ACLU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 승인

국경 밀입국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금.기소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2일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타당한 두려움을 가진 난민 신청자를 무차별적으로 구금할 수 없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의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을 승인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26일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새브로 판사가 밀입국 부모와 아동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고 재결합 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ACLU는 2009년 발표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침에서 난민 신청자의 도주 우려나 커뮤니티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에 구금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무기한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아스버그 판사의 명령은 ACLU가 소송을 제기한 상대인 뉴저지 뉴왁.필라델피아.LA.텍사스주 엘파소.디트로이트 등 ICE 필드오피스 5곳에 적용되며, 국경검문소에 도착해 본국 송환 시 박해나 처벌을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음을 밝힌 난민 신청자 1000여 명이 해당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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