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학생·교환방문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F·M비자, 200불에서 350불로 올라
I-20 인가도 1700불에서 3000불로
체류기간 연장 온라인 신청 론칭

학생(F)·직업연수(M) 비자와 교환방문(J) 비자 등 비이민 학생·교환방문자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F·M비자와 J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I-901 수수료와 유학생 입학허가서(I-20) 발급 학교들의 인가 수수료 등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F·M비자 수수료는 현행 200달러에서 350달러로, J비자는 수수료가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각각 오른다.



다만, 입주 가정부(au pair) 취업을 통한 언어학습 프로그램, 캠프 카운슬러, 여름 취업여행(SW&T)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J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35달러로 유지된다.

또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 인가(Form I-17) 수수료도 1700달러에서 3000달러로 76%나 인상된다. 특히 분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캠퍼스가 추가될 때마다 현장 방문 조사 수수료를 655달러씩 더 내야 한다.

이어, SEVP는 두 종류의 새로운 수수료도 도입한다. I-20 발급 학교들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승인 신청은 지금까지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1250달러를 내야 하며, 승인 신청이 기각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도 6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SEVP 레이첼 칸티 프로그램 디렉터는 "수요가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개선.확대됐지만 지난 2008년부터 가격 인상이 없었다. 인상된 요금으로 국제 학생들과 SEVP 인가를 받은 학교들의 전반적 관리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은 유학생들의 학위취득 현황을 조회하는 시스템 강화, I-20 인가 학교 관리.감독 강화,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ICE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SEVP 인가를 받은 학교는 총 8746개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관광.상용(B-1, B-2) 비자와 F·M비자 소지자들의 체류기간을 온라인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인 'e프로세싱(eProcessing)'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들은 온라인으로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동반 신청자나 법적대리인이 없는 개인 신청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