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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이번엔 폐지되나

관련 법안 이번주 연방하원 표결
제정되면 한국 국적자에겐 불리
한국인 전용비자 법안은 진척 없어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이 금주 연방하원의 본회의 표결을 실시한다.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은 지난 5일 "법안의 공동발의자가 311명까지 증가해 연방의석의 절반을 넘었고, 하원에서 이번 주 중(11일 혹은 12일)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이민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취업이민), 멕시코·필리핀(가족이민) 4개국은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은 최대 12년 이상, 멕시코·필리핀 출신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우선일자가 빠른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오픈 상태인 일반 국가 출신 취업이민 각 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 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원도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민주·유타) 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S 386)'을 발의,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 공동발의자는 34명이다.

법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제정된다면, 2019~2020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10여 년 전인 한·미FTA 협상 때부터 추진됐지만, 올해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있다.

올해는 버지니아주 코놀리 제랄드(민주·11선거구) 의원이 지난 5월 법안(HR 1762)을 발의했지만, 공동발의자는 34명뿐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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