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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인 동결 한시적, 10월부터는 오픈될 것"

취업이민 1~3순위 문호 대폭 후퇴 파장
새 회계연도 쿼터 사용되면 해결 전망
국가별 쿼터 제한 철폐 법안이 더 문제

"8월부터 약 2달 간은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봤더라도 영주권 승인이 안됩니다. 다만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부터는 다시 '오픈' 상태로 되돌아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3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2~3년 가까이 후퇴했다.

<본지 7월 12일자 a6면>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는 "8월 중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하면서, 2~3년 이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영주권이 승인돼 사실상 '동결'됐다. 8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워싱턴DC 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에 따르면, 이민국 본부에서 각 지역 이민국에 8월 1일 인터뷰 하는 신청자부터 영주권 승인을 중지하라는 것이 아닌, 7월 11일 인터뷰 하는 사람부터 당분간 영주권 승인을 동결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따라서, 7월 31일 전 인터뷰자들도 영주권 승인이 동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한국 등 해외 대사관들에서 진행되는 영주권 인터뷰들도 역시 승인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주권 승인 동결은 오는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해소될 전망이다. 영주권 승인은 매년 할당된 인원(쿼터)이 있기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8~9월 영주권 승인 우선일자의 후퇴는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작년 9월 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이 2년에서 5년까지 후퇴했다가, 새 회계연도에 다시 '오픈'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신 변호사는 "2018~2019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일까지 동결이 이어졌다가, 10월 1일 과거 '오픈' 상태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9월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10월 중 영주권 문호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역시 "지난 5월부터 USCIS으로 접수된 취업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정된 영주권 발급 수를 맞추기 위해 8월중 취업이민 비자발급 일자에 조정이 생겼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번달 우선일자는 임시적인 것으로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다시 7월중 우선일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영주권 승인은 동결됐지만, 영주권 신청 접수는 꾸준히 받고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신분조정신청(I-485)을 여전히 제출할 수 있으며,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주권 승인 동결에 신청자들은 신분 유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신 변호사는 "I-485를 신청하면 임시로 합법체류 신분이 유지가 된다. 하지만, 영주권이 기각되는 경우 신청자가 체류신분을 잃게돼 불체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8월 중 영주권 문호보다 향후 주목되는 것은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1044)'이다.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멕시코·인도·중국 등 우선일자가 앞선 신청자들이 몰려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발급은 대거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번 영주권 승인 동결이 회계연도별 쿼터 수 제한으로 발생한 한시적 현상이라면, 해당 법이 제정되면 한인 영주권 발급 지연이 고착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법이 제정되면 한인 영주권 발급은 3~4년간 지연될 것이다. 무조건 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 한인들에게는 좋다"고 전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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