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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단체들 불체자 정보 공유 카운티 제소

렌슬레어카운티에 소송 제기
올바니카운티는 구금 거부

뉴욕이민자연맹(NYIC).시티즌액션오브뉴욕(Citizen Action of New York) 등 민권단체들이 최근 불법체류자 식별을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에게 유권자 등록 정보를 넘기겠다고 발표한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렌슬레어카운티를 상대로 지난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렌슬레어카운티 프랭크 메로라 클럭은 지난달 24일 30여 카운티 클럭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전달했었다. 연방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을 도울 수 없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연방법에 어긋나는 주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것.

한편, 렌슬레어카운티 바로 옆의 올바니카운티는 ICE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크레이그 애플 카운티 셰리프가 지역 이민서비스국 사무소에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에 따라 체포된 이들을 더 이상 수감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낸 후 불체자 수감을 거부하고 나선 것.

타임스유니언(Times Unio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서한이 발송 된 후 ICE는 올바니카운티 교정시설에 불체자 수감을 1건 의뢰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올바니 카운티는 지난해 불체자 구금에 대한 대가로 450만 달러(1명 1일 수감 시 119 달러)를 받았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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