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률칼럼] H-1B 거절되면, 언제 출국해야하나

신중식/변호사

H-1B 추첨은 되었지만, 이번에 보충 요구 편지 내용이 너무 부정적이라, 혹시 거절되면,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학생 비자 유지하는 방법있는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변경할 시간은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 졸업하고 어렵게 스폰서 구하여, 더구나 H-1B 추첨까지 되어, 정말 기뻤는데, 그후 실제 심사에서 많은 보충 요구, 그리고 그후에 많은 거절이 나오고 있어,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H-1B는 학사 학위를 기본 출발로 자격을 주니까,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자격으로 H-1B 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합법비자에서 신청하게 되고, 반면에,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OPT 중에 H-1B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OPT와 상관없이 신청한 사람들은,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합법유지하고 있으면서 4월초에 신청하고, 10월 1일에 H-1B 비자가 유효하게 시작되니까 그날까지 꼭 합법유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OPT 중에 시정하는 사람들은 법적용이 좀 다르다. OPT 중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9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I-20 폼에 H-1B 접수로 자동 연장된 사실을 표시하게 되고, 9월 30일까지 체류 연장도 되고,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끔 OPT 끝나고 60일 그레이스 기간 중에 H-1B를 접수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체류만 연장 되고, 노동 카드는 이미 만료되어 연장이 안되므로 일은 할 수 없다. H-1B를 대학이나 관련 비영리 단체가 스폰서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은 없다.

H-1B 접수후에, 만일 추첨에서 떨어지면 그 고지서 날짜에서 60일 그레이스 기간 내에 출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법유지 해야 한다. 추첨후 실제 심사에서 거절 당하면, 거절 통지서 날짜로부터, 또는 스폰서가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 통지서 날로부터, 60일 기간 내에 출국하거나 다른 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H-1B 거절이, 학생비자 룰을 위반하거나 허위 문서 제출 등의 이유이면, 즉각 출국하여야 한다. 만일 보충요구와 답변 기간이 늦어져서 10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자동연장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하여 기다려야 한다. 승인 받으면 물론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하여 입국하여야 한다. 미국내에 있으려면, 10월 1일부터 다른 방법으로 합법 유지를 따로 하고 있어야 한다. H-1B 신청후 자동 연장 기간중 해외여행은 승인 받은 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꼭 10월 1일 이전에 재입국하여야만 한다.

가끔 H-1B 신청후 스폰서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황당하지만 H-B를 살리는 방법이 없다. 이때는 빨리 스폰서가 취소편지를 하게 하여 취소된 편지를 이민국에서 받아 학교에 제출하여, SEVIS를 다시 학생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스폰서는 취소했는데, H-1B가 승인 나면, H-1B는 취소되고, 합법 수단인 학생이 소멸 되었기 때문에, 출국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자 신창 승인후에는 10월 1일 이전이라도, 학생 자신이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대학이나 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H-1B를 일반 스폰서 업체로 고용주 변경할 때에는, 일반 H-1B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고용주로 건너가듯이 아무때나 쿼타 관계없이 건너가지 못하고, 꼭 4월에 추첨하는 새 Cap 절차로만 신청해야만 한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