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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아파트 렌트 20% 인상은 부당"…세입자권익옹호단체 규정 폐기 촉구

뉴욕시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가 비어있는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를 최대 20%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공실 인상 허용(vacant allowance)' 규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은 매년 결정하는 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결정하지만, 렌트안정 아파트가 세입자 교체 등의 이유로 비어 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자신의 재산권 보호나 수리비용 보전을 위해 렌트를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렌트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시 세입자권익옹호단체는 17일 올바니에 모여 "현행 규정이 뉴욕시 렌트 인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며 규정 폐기를 촉구했다.

또 전 세입자가 최소 8년 이상 거주한 이후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가 아파트를 비울 경우, 최대 20%의 렌트 인상률과 더불어 연간 0.6%(8년 4.8%)의 추가 인상률을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공실 보너스' 규정에 대해서도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랜드로드들은 이 규정의 폐기를 지난해 시효 만료된 421-a 프로그램(주거 건물 신축 시 일정 부분의 서민아파트를 포함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부활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민 기자 park.som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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