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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동생(반기상)·조카(반주현) 뇌물죄 기소

경남기업 '랜드마크72' 건물 매각 과정서
미국인 브로커에 50만불 줬다가 떼여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 돈세탁 혐의도 적용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건설한 72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랜드마크72'의 매각과 관련해 사기 의혹을 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8.미국이름 데니스 반.사진 왼쪽)씨가 아버지이자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69.오른쪽)씨와 함께 외국 관리에게 25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0일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주현씨와 아버지 반씨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미국인 말콤 해리스를 외국 공무원에 뇌물공여 등의 행위를 금지한 '외국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하 FCPA)' 위반과 공모 돈세탁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현씨는 이날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체포됐고 뇌물로 사용될 돈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데 도움을 준 한인 존 우(35)씨도 이날 JFK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인정신문에서 각각 보석금 25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주현씨의 아버지 반씨와 해리스는 이날 검거되지 않았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주현씨와 반씨는 랜드마크72를 중동의 한 국가에 매각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랜드마크72는 지난 2015년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가며 2011년 하노이에 완공한 건물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양과 매매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왔고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기업은 건물 매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반씨 부자가 개입됐다.



아버지 반씨는 당시 경남기업의 고문이었고 주현씨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브로커로 근무하고 있었다. 반씨 부자는 중동 국가의 한 나라에 이 건물을 8억 달러에 매각할 계획을 세운 뒤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매매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프릿 바라라 뉴욕남부지검장은 "반씨 부자는 베트남의 72층 건물을 8억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국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며 "특히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했던 주현씨는 이 매매가 성사되면 수백만 달러의 커미션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현씨는 이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뇌물로 쓰일 돈마저 떼이고 말았다. 거래를 추진하던 중동 국가 관리와 연결시켜 매매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했던 해리스가 중간에서 뇌물로 쓰일 돈을 가로채고 잠적한 것이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해리스는 중동의 한 국가 왕족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고 주현씨는 이를 통해 랜드마크72를 해당 국가의 '국가펀드'에 매각하려했다.

해리스는 이 과정에서 주현씨에게 해당 국가의 관리가 뇌물을 요구한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주문했고 주현씨는 경남기업의 고문인 아버지 반씨에게 뇌물로 쓸 자금을 주문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제공하려한 뇌물 규모는 첫 착수금 50만 달러에 매매 계약 후 성공 보수금 200만 달러였다.

이에 경남기업은 반씨 부자의 주문대로 지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0만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고 이 돈은 결국 해리스가 착복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연방수사국(FBI) 윌리엄 스위니 뉴욕 부지부장은 "경남기업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씨 부자는 합법적인 방법보다 해리스를 통해 뇌물로 매매 계약을 해결하려 했다"며 "결국 이들이 판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소장에는 해당 국가가 어디인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성 회장 자살 한 달 뒤 JTBC 등은 경남기업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랜드마크72를 건축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자 카타르 투자청과 랜드마크72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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