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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거 건물 감세 프로그램 '어포더블 뉴욕' 벌써부터 논란

첫 세입자 이주로 공실되면
렌트안정법 규정 적용 안돼
서민 주거비 상승시킬 우려

뉴욕시 421-a 프로그램(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의 부활 수정안으로 추진되는 '어포더블 뉴욕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New York Housing Program)'이 렌트안정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1월 18일자 c-1면>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버블리카는 2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이달 중순 발표한 '어포더블 뉴욕 주택 프로그램'이 렌트안정법 적용 완화 조항을 포함해 뉴욕시 세입자의 렌트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민용 가구를 일정 비율 포함하는 신축 주거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기간동안 첫 세입자가 나가 아파트가 비어있을 경우 렌트안정 적용 상한선(월 2700달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오히려 렌트 인상을 부른다는 분석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개발사들이 첫 세입자에게만 시장가격보다 싸게 렌트를 제공하고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부터는 시장가격으로 렌트를 받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세금 감면은 받을 수 있다는 허점도 있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이 개발사에만 집중되는 반면 정작 서민들인 세입자의 부담은 가중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재 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는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에서 세입자 교체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재산권 및 수리비용 보호를 위해 렌트를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리얼딜은 '어포더블 뉴욕 주택 프로그램'으로 뉴욕시에 향후 10년간 8억20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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