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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기 납부…뉴욕주 행정 명령

세제 개혁법 시행으로
1만불까지만 공제 허용
내년도분 미리 내면
올해 세법대로 더 공제

뉴욕주의 2018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도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172)을 22일 발동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혁법에 따른 주택.건물 소유주들의 감세 혜택 축소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 개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재산세를 포함하는 지방세(SALT) 공제 혜택이 1만 달러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 가치 평가 이후에 정확한 세금 규모가 산출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내년 연말이 돼야 재산세를 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 같은 규정이 일시 유예돼 주택 가치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를 온라인상으로는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납부할 수 있고, 우편 납부는 31일 이전 날짜 소인이 찍히면 유효 처리된다. 이에 대해 각 지방정부 조세국은 관할 지역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 같은 조기 납부 허용 계획을 늦어도 28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세제 개혁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의 일부 또는 전체 규모를 납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뉴욕주는 그동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켜왔고, 이번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뉴욕 주민들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무지카 뉴욕주 예산 디렉터는 "기술적인 문제로 당장 재산세 징수 작업이 어려운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지방정부는 재산세 징수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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