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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애플에 뿔났다

구형 아이폰 고의로 성능 저하 인정
뉴욕주 등 미 전역 소송 제기 잇따라
회사 측 "기기 작동 위한 정당한 조치"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가 노후 되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추운 곳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기가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 지연 업데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입한지 오래됐거나 배터리가 노후화된 아이폰의 경우 성능을 제한했다는 일부 사용자들의 의혹 제기를 애플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애플은 지난 2014년 출시된 아이폰6와 2015년 판매가 시작된 아이폰6S의 경우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7 모델은 이달 초 성능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애플의 발표에 대해 상당수 사용자들은 "사용자 몰래 기기 성능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상술이자 기만 행위"라고 분노하고 있다.

아이폰은 구입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기가 지나치게 느려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많은 소비자들은 기기가 느려지는 현상에 대해 '잘 몰라서' '본인 사용 미숙'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상은 제조사인 애플이 고의적으로 구형 전화기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다.
애플은 성능 저하 조치에 대해 "기기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기기가 느려지게 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 구형 제품을 일부러 느리게 만들어 새 제품을 사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서 사용자 2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아이폰 6.7 모델에서 이뤄진 업데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용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캘리포니아주 아이폰 이용자 2명이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고, 일리노이.오하이오.인디애나.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5명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용자들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소송에 대해 애플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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