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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립학군, 휴교 재량권 확대되나

180일 의무 수업 대신 연 900~990시간
여러 민족 고유 명절, 폭설 등 현실 감안
내년 3월 리전트위원회서 표결 통해 결정

뉴욕주 교육 정책 결정기구인 리전트위원회가 공립교 학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년에 180일 수업을 의무화하는 일 단위의 현행 제도를 시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26일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리전트위원회는 내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학사 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최저 수업일을 180일로 정하고 정상 수업일의 최소 수업 시간을 초등학교의 경우 5시간, 중.고교는 5시간3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수업일에 상관없이 한 학년 동안 최소 900시간에서 990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예를 들어 종일반 킨더가튼과 1~6학년은 한 학년 동안 총 900시간, 7~12학년은 990시간을 채우면 주 교육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주내 공립학교들은 리전트위원회의 학사 규정을 준수해야 교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리엘렌 엘리아 주 교육국장이 제안한 이 학사 제도 개편안은 각 지역 학군장과 교육행정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롱아일랜드 플레인뷰-올드베스페이지 학군의 로나 루이스 학군장은 "학군마다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민족의 고유 명절을 공휴일로 정하다 보니 의무 수업일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며 여러 학군장들이 오래 전부터 요청해 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나소.서폭 카운티를 대표하는 리전트위원 로저 타일러 역시 "학생들의 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대도시뿐 아니라 폭설로 인한 휴교가 잦은 업스테이트 지역 학교들에도 합리적인 학사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공립교도 한국과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명절인 설을 비롯해 힌두 명절인 디왈리, 무슬림 명절 에이드알아드하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날은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엘리아 국장은 현재 9월 1일부터인 학년 시작 가능일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뉴욕을 제외한 많은 주에서 8월 말에 한 학년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경우 학군별로 8월 마지막주에 첫 수업을 시작하는 지역이 있지만 9월 1일 이전의 수업일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교육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대부분의 학군은 9월 이후 개학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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